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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부모 자격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이는 A국가에서 9학년,10학년을 마치고 11학년 재학중입니다.

12학년을 마치고 2025년 과정에 3년 특례로 한국 대학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9,10 학년은 부모의 체류일수가 2/3가 넘게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11학년의 경우 아버지의 소속이 A국가 법인아 아닌 옆나라 B국가 법인 (한국은 아니며 같은 회사의 다른 국가 법인)으로 소속이 바뀌어서 약 6개월 후에 다시 A국가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회사 조직 변경상 소속 법인이 잠시 변경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및 체류 국가는 계속 A국가입니다. 


질문은 이러합니다.

1. 11학년의 경우 A국가에서 체류한 기록을 제출 할수 있다면 (실제로는 B국가 법인소속이구요)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추가적인 회사의 레터가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레터가 필요한지요?  예를들면 소속은 B국가이지만 A국가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레터를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


2. 11학년이 인정이 안되고, 12학년에 2/3를 채운다면 (A국가 법인으로 A국가에서 체류) , 결과적으로 3년 특례 지원 자격 요건이 되나요?  

즉 9,10,11(자격미달),12 이렇게 해도 3년 부모거주요건이 되는지요. 학교 지원 시점은 12학년이 종료되기 전일거 같은데요, 지원 시점에서는 3년이 안될텐데,  향후 최종 입학할때 최종 거주 요건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3. 참고로 아이는 1월학기 시작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455
등록일 :
2023.01.23
18:26:2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108

관리자

2023.01.26
13:19:5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실제 사례가 없어서 어떠한 사유서가 필요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A국가 체류/학습기간은 1개학기(6개월) 단위로 산정하기때문에 졸업전이라도 해외거주/학습 3년조건(9, 10, 11학년 1학기, 12학년1학기)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은 학생이 재학하는 나라, 학제, 그리고 정확한 학사일정 그리고 거주기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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