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만 18세가 될때까지 복수국적 인정을 받는 것 뿐이며 18세가 넘은 시점에는 둘 중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병역의무(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를 이수해야 비로서 복수국적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12학년에 미성년자로 치르는 한국대학 입시에서는 둘 중 하나의 국적으로 한국대학에 지원을 하면 되며 이 경우 당연히 한국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 입니다. 따라서 출입국증명서역시 한국국적으로 출입국을 한 기록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8세가 될때까지 복수국적 인정을 받는 것 뿐이며 18세가 넘은 시점에는 둘 중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병역의무(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의 경우)를 이수해야 비로서 복수국적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12학년에 미성년자로 치르는 한국대학 입시에서는 둘 중 하나의 국적으로 한국대학에 지원을 하면 되며 이 경우 당연히 한국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 입니다. 따라서 출입국증명서역시 한국국적으로 출입국을 한 기록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S) 출입국 증명서는 한국에만 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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