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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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기준 상세 가이드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되는 일까지을 1개학년으로 함.

- 해당 1개 학년 기간내 모든 학기을 이수한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을 1개 학년을 충족한것으로 간주함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발령을 2023.9.1-2026.8.30 정확히 3년을 다녀온다면,

학기 개강에 맞추어서 입학을 못하고 23년 9월8일에 입학할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1개학년: 2023.9.8-2024.9.7

2번째 학년: 2024.9.8-2025.9.7

3번째 학년: 2025.9.8-2026.9.7 로 계산하면 한국복귀가 2026년 8월30일임으로 특례자격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1개학년 : 2023.9.8-2024.9.7

2번째 학년: 2024.8.21- 2025.6.15(해당 학년에 모든학기 이수))

3번째 학년: 2025.8.21- 2026.6.15

아부다비 학기 개강 : 매년 8월21일 가정

아부다비 학기 종료일 : 매년 6월15일 가정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936
등록일 :
2023.02.25
17:47: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796

관리자

2023.02.28
18:58:1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번 내용이 맞습니다. 학생의 학기시작일이 9월 8일이라면 3년 후인 2026년 9월7일까지 아버님이 해외 주재를 하지 못하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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