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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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학년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현지채용으로 8년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3년 특례를 준비중인데 아이가 10학년 즉 고1때 이직으로 인하여 40일 가량을 근무하지 못 했습니다.

계속 현지에 체류는 하였습니다. 그 기간을 제외하곤 계속 연속근무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특례에 문제가 없을까요? 

조회 수 :
1203
등록일 :
2023.03.08
09:23:1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4983

관리자

2023.03.09
13:39:4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외국민 3년 특례전형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Grade 7) ~ 고등학교 3학년(Grade 12)까지 총 6년기간중 고등학교 1년과정 포함 3년이상 해외거주/근무/수학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근무기간이 불완전한 10학년과정을 제외하고 8, 9, 11학년 이런식으로 3년특례전형 자격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 현지취업자 필수 제출서류만 잘 준비하신다면 3년 특례전형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19. 해외에 있는 현지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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