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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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과 증등을 검정 고시로 졸업하였고  해외에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녀서 올 2023년 5월에 졸업예정입니다.

초등이나 중등이 검정고시 졸업일 경우에는 3년특례 적용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재외국민전형(3년특례)에 적용이 안되면 

해외고 졸업으로해서 수시에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내어야 하는지요??

조회 수 :
1190
등록일 :
2023.03.11
00:22:3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048

관리자

2023.03.13
20:15:1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은 가지지 못하게 되며  해외고 유학생 신분으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 지원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 초등학교는 해외에서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중학교 과정 2년 동안 외국인학교에 재학했습니다. 그 후 다시 상사 주재원인 부모를 따라 해외에 나가서 9-12학년까지 4년 동안 공부했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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