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재혼‧미혼‧사망 등으로 양친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정부 공공기관 발급 서류) ※ 예: 이혼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사망증명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타 대학의 예를 들면 친권양육권이 있는 부 혹은 모의 서류만 내라고 하면 친권자의 국적만 보겠다는것인데 위에 같은경우는 이혼과 상관없이 부.모 양쪽의 국적을 보겠다는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무슨 전형(예: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양부모가 이혼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학생의 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국적포기는 누가했고 누가 안했는지? 그리고 지원을 원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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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무슨 전형(예: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양부모가 이혼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학생의 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며 국적포기는 누가했고 누가 안했는지? 그리고 지원을 원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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