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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지원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21년 9.1일자 해외발령(3년)이 나셔서 21년 9.1부터 25.8.30일까지 해외근무를 하시게 되어

저는 중3 2학기부터 해외 한국학교로 들어오게 되었고 앞으로 고3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학교 2학기 시작일이 8.20이이서 그전에 해외에 들어왔고 2학기를 시작하였고, 아버님 역시 동반 입국하였습니다.


이 때 체류기간은 충족하고 있지만 아버지 재직기간이 학기 시작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3년 특례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요?


조회 수 :
1705
등록일 :
2023.04.05
11:15: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584

관리자

2023.04.08
11:55:3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년특례지원자격은 아버님의 근무일 내에서 학생이 학교에 재학한 기간만을 산정해서 정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언제 입국하신 것는과 관계없이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시작일이 2021년 9월1일이라면 학생의 2021년 8월20일~8월31일까지의 재학기간은 재외국민이 아닌 유학생신분으로 해외학교에 다닌 것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아버님 재직시작일인 9월1일부터 해외학교 3년재학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학생은 해외 한국국제학교 3학년 2학기 시작일(8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도 해외 한국국제학교에 더 재학을 해야하는 것 입니다. 당연히 그해 재외국민전형 원서접수도 해외 한국국제학교 재학생으로 해야 안전할 것이구요. 3년특례 지원자격의 ,Key는 학생이 아닌 해외 재직부모님이 쥐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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