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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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입학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 한국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학업중(2달 다님)에 미국 학교로 입학하여 8월학기 7-1학기로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 해외에서 고1포함 3개년 이상을 마치고 고2 또는 고3때 한국으로 귀국하여 나이에 맞게 학사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 이럴경우 초등6학년 1년이 비게 되며, 귀국시 나이에 맞게 학년 배정을 받으면 23학기 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상황
1. 위와 같은 경우 3년 특례 입학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2. 고등2학년 3학년 복귀가 아니고 미국에서 졸업할경우 22학기로 졸업을 하게되는데, 이때는 미국 고교졸업을 하게 된 경우이니, 학기수와는 무관하게 3년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3. 미국에서 7학년이 아닌 6학년으로 가게될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163
등록일 :
2023.05.19
22:31:4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6340

관리자

2023.05.21
16:09:0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24개 학기를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학해야함. 단, 학제가 다른 해외학교로의 전학등으로 생긴 1개학기 누락은 정상이수로 간주함. 결론적으로 초중고 총 23학기이상을 이수해야함 

2) 중고교(Grade 7~12) 6년 과정중 고등학교 1개학년 과정 포함 총 3년이상을 학생이 양부모 모두와 함께 같은 나라에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녀야 하며 그 기간중 부모 중 한분은 파견/해외취업/자영업등의 형태로 해외에서 1095일이상 일을 하셔야 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위에 언급한 2)번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초등 누락 2개학기를 고등학교 중복 1개 학기로 상쇄시켜서 23학기 이수가되게 만들면 3년 특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2개 학기만 이수하게 된다면 무조건 3년특례가 되지 않습니다. 

3. 아버님의 재직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위 2)번 조건과 맞다면 6학년으로 낮추어서 가도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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