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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요건

안젤라

안녕하세요 

부모가 회사에서 보내주는 연수로 해외에 있을 경우 3년 특례에 해당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902
등록일 :
2023.06.08
15:42:4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6665

관리자

2023.06.09
18:23: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전형 기본 자격은 다음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초중고 24학기를 모두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함(국내 비인가 외국인학교나 홈스쿨링등의 학습은 정상학습으로 인정받지 못함)  단, 학제가 다른 나라로의 이동때문에 생기는 1개학기 누락은 정상수학으로 인정함(초중고 총 23학기이상 이수필요)

2. 학생의 중고교 과정중 고등학교 과정 1년 포함 총 3년(1095일)이상동안 부 모 중 한 분이 해외에서 재직(파견)/사업/현지취업등의 형태로 근무를 반드시 해야하며 그 기간중 다른 부모와 학생이 함께 거주하면서 같은 나라에 있는 정규중고등학교에 재학해야 함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수형태가 무엇이고 연수중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지/회사가 해외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해야 3년특례 가능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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