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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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고1 1학기까지 마치고 10월에 미국으로 가서 10, 11,12학년을 마칠 계획입니다.

주재원으로 가서 온 가족이 1095일이상 머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학기 중간인 10월에 가다보니 재학기간이 6학기에서 1개월정도가 모자랍니다.

이런 경우도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학기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재학기간이 만 3년을 채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2학년 마치면 졸업이라 모자란 1개월을 채울 방도가 없는데

이런 이런 경우는 3년특례가 안 되는 건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
633
등록일 :
2023.12.12
15:37:0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084

관리자

2023.12.13
18:20:4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유감스럽게도 이 경우는 학생이 반드시 10학년 학기시작일 부터 재학을 하고 아버님도 같은 시기부터 근무를 시작하셔야만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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