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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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살 때쯤 부모님이 결혼 하셔서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오게됐습니다. 어머니는 외국분이시고 아버지는 한국 분이십니다. (양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입양하셨고 어머님은 결혼이민 비자로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며 4년마다 비자를 연장하며 살고있었습니다. 저도 동반비자로 4년마다 연장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21년에 제가 고등과정을 시작하고 3학년 진학 직전에 전에 (만18세 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던 터라 수능입시로 입학하는건 불가능할거 같고 해서 외국인 전형을 2022년에 23학년도 수시로 알아보니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라 안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해당 사이트 공지 사항에서 24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보니 부모의 사망 및 이혼이 인정된다라고 쓰여있던데, 제 상황에서 외국인전형으로 지원하는게 가능할까요?

조회 수 :
616
등록일 :
2023.12.29
21:24:3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367

관리자

2024.01.03
14:48:3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지원자격은 수시로 변화하며 최근에는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학년도는 기준으로 고등학교 입학후 부모중 한 분의 사망시에도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주는 학교는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등이며 지원자격을 주지 않는대학은 연세대, 성균관대등 입니다.(이 대학들의 경우에는 부모사망 이혼 역시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에 발생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처럼 각 대학별로 지원자격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지원을 원하는 학교마다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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