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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년 3년특례입학 관련 파견기간 확인차 문의를 드립니다.

- 현재 상황

  현재 주재원으로(파견기간 4.5년) 해외 근무중으로 내년 6월 주재업무가 완료될 예정으로 해당시점

  자녀는 Y11학년(고교1학년) 정규학기는 마치게 됩니다. 다만, 신규학기가 8월 중순에 시작되므로 

  제가 만약 6월에 복귀를 하더라도 가족은 필요시 8월초까지는 현지에 있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중고 과정 3년이상, 고교과정 1년 이수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제가 실질적인 파견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므로 파격확인서 등도 마지막 완료일자는 6월말로 반영이 될 듯합니다.

   그런경우 학기를 마쳤더라도(실제 1년중 3/4 이상 가족모두 체류조건 만족) 

   최종 학기 완료일자까지 파견기간이 안되면 3년특례 조건이 불만족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이 맞는건가요?

   4년 이상의 체류기간도 만족하고 고교 1년 기간도 약 1~2개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수가되는건데도 인정이 안되는게 맞는건지?

   전문가 분들의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24
등록일 :
2024.01.26
17:20:4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976

관리자

2024.01.31
13:20:5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자격의 중심은 해외에 판견되어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이지 학생과 보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니의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6월말)에 학생의 재외국민자격 산정기간도 동시에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위 학생 사례의 경우 학생이 Y11이 끝날때까지 매학기 학기시작일부터 학교에 다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외국민 자격기간 산정일은 해당학기 종료일(6월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학기 시작일 전까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학생의 학기종료일 바로 다음날까지만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재직/경력증명서가 표시가 되기만 한다면 학생은 무난하게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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