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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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1학기 입학해서 1개월만 다니다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월생이다보니까 외국에 나가서는 한국으로치면 1학년2학기부터 다니게 되면서 

1학년1학기가 누락이 되었는데, 계속 외국에 살아도 23학기만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외국에서 중학생이 되었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12년 특례는 지원할 수 없는지요? 시간을 돌려 1학년1학기를 다니게 할 수 도 없고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조회 수 :
474
등록일 :
2024.01.30
03:39:4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008

관리자

2024.02.01
15:43:0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국내수학기록만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제차이에 따른 23학기 해외이수가 인정되면서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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