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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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1,고2,3으로 3년 특례를 준비 중입니다.

그 이전부터 해외현지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부모의 현지 근무 일수는 문제가 없고요.

코로나 기간동안 한국 학교를 다녀서 완전히 국제학교를 다닌 중3,고2,고3으로 서류 준비 중입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부모와 아이 거주기간 다 확인하고 문제 없는데 고3 이번년도가 걱정입니다.

지필 준비때문에 6월에 한국에 나가서 8월 초까지 두달간 머물 예정인데 ,,,

지금까지 한국거주기간 산정을 직전학년 종료일 다음날 3월 2일부터 학년 종료하는 3월 1일까지로 계산했거든요. 

그기간동안 학생은 3달, 부모는 4달 한국 거주 가능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고3은 학기가 3월 1일이 아니라 12월 29일 졸업식날 끝나는데 그래도 한국 체류일수는 다른 해와 동일한가요?

아니면 혹시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12월 29일 이 후는 해외거주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요.

고3도 학기 시작 3월 2일부터 졸업식 12월 29일까지 중에 한국에 3개월 거주 가능한건가요?


조회 수 :
2871
등록일 :
2024.04.26
16:05:5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370

관리자

2024.05.01
10:10: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학생이 3월초~2월말까지 재학을 하는 해외 한국국제학교 재학생이고 졸업예정자이면서 단 3년기간만을 가지고 특례자격을 취득하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에서 지필준비를 하고 입시일 전까지는 가급적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만약 들어와야 할 경우에는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사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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