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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문의
궁금이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파견국에서 8학년1학기까지 이수하고 귀국하여 5월 현재 한국소재고등학교 고2에 재학중입니다.
다시 가을에 해외 파견근무를 하게되어 파견국에서 고2~3과정을 이수하려 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 고등학교(고2-1)를
학기를 마치지 않고 자퇴를 한후 파견국 국제학교에서 고2-3과정을 이수해도 특례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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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위 학생은 4학년 중복학기와 8학년 누락학기가 이미 서로 상쇄되었기때 문에 국내고 2학년 1학기를 온전히 이수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11, 12학년을 재학후 졸업하면 초중고 24학기 이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3년특례조건 충족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