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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 23학기 수업일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년 한국초등학교 6학년 졸업 후, 2019년 2월말에 출국하여 지금까지 가족 모두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G7학년 1학기를 하지 않고, G7학년 2학기로 3월11일부터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쿨캘린더를 확인해보니 2월11일에 개학을 했더라고요. 

또한 5월에 1주일간 한국에 잠시 다녀와서 총 5주정도가 비는 상황입니다.

한학기가 2월11일부터 6월14일까지였고, 그 학기중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성적표도 받아 G7학년 2학기를 이수했습니다.


1. 23학기 충족은 했으나 입학일자에 맞추지 못해서 혹시라도 23학기로 인정이 안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수업일수 3분의2이상이 되면 되는건가요? 한학기가 18주였는데 12주이상 출석하면 한학기 인정이 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한학기 이수 후 2019년 8월 G8학년 1학기 개학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간 학교를 다니지 못해 검정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1년간 공부 후 코로나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학교(현재까지 다니는 학교)로 2020년 8월 공백 학기 없이 G8학년 1학기로 입학했습니다.

지금 11학년2학기인데 해외에서 졸업할 예정입니다.


2. 해외고 졸업까지 하면 23학기인데 중복학기는 없고 G7 1학기 공백과, G7 2학기의 수업일수, 

1년간의 휴학기간이 3년특례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02
등록일 :
2024.05.17
17:08:0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644

관리자

2024.05.21
14:12:0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출석일수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정확하게 통일된 규정은 없지만 G 7-2 학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정상 발급된다면 학기인정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1년간 쉰 후 그대로 다음학년(G 8)로 진학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에 따라 휴학을 한 이유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조건중 1)번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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