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아래의 글로 문의를 드린 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다닌 국외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있는 학교입니다. 이 경우는 3년 특례 학기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처음에 다닌 학교가 13년제라고 친다면 이 경우에도 학기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하여 학기 인정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아래 표와 같이 학기를 정리해보았는데, 이 경우 3년 특례 재외국민 학력 자격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재학기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초등학교까지만 있는 학교라고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 학생의 전학시기및 입학학년을 고려해보았을 때 처음다닌 학교가 13학년제 학교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원장님과의 1:1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하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