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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여부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딸아이는 09.2.20일 생이며, 2016년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019 5.13~2020.12.18 (자카르타 내 호주국제학교)-year 4,year5 (당시 한국나이로도 초등4학년,5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였음)
2021.1.23~2023.7.07(자카르타 내 영국국제학교)-year7, year8, year9 ( 당시 한국나이는 6학년, 중1, 중2학년1학기 해당하는나이였음)
그이후 귀국하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2학년 1학기인 현시점에서 다시 중국으로 발령이 나서요.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특례가 된다면 국제학교를 보내는게 나을까요? 중국내 한국학교로 보내는게 나을까요?
특례 여부 확인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1)번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이기 때문에 2)번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 중 특례적용기간은 한국의 중학교 기간에 해당하는 영국국제학교 Year 8, 9 2년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 8월부터 아버님이 해외에 주재하시고 학생이 Grade 11(또는 영국제학교의 경우 Year 12)로 다시 입학해서 2년 재학후 졸업을 하게 된다면(아버님도 최소 2년간 재직하신다는 전제하에) 위 2)번 조건 충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