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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조건 문의합니다
두잉두잉안녕하세요 현재 고1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아빠의 미국 주재원발령으로 10월중순 오스틴 공립학교로 전학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1 2학기 중간고사 전 자퇴를 하고 10월중순 미국 고등학교 10학년으로 가서 졸업을 미국에서 할경우 3특이 가능할까요?
아빠의 주재원 발령기간은 최소 3년이라 미국고등학교졸업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가 학기중 중간에 입학하는건데…
이럴경우에도 3특이 가능할까요?(1년동안 부모님+저 미국을 벗어나지않을겁니다)
그리고 혹시 9학년으로 다운그레이드 할 경우에도 3특이 될까요?
1개학기 중복만 가능하다고 본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는 1)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2)번 조건 충족여부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의 질문에는 빠져있는데 Grade 10 10월 중순 학교시작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그 학교의 학기시작일이 언제이고 학기 종료일은 언제인가? 하는 점 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날짜 계산이 정확하겠지만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처럼 학기중간에 편입한 경우는 전학 첫해(Grade 10) 10월15일(가정)부터 다음해(Grade 11) 10월14일(가정)까지가 1개학년기간이 되며 이중 273일이상 재학을 해야 1개학년 수료로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처음 두 해(Grade 10, 11)은 10월15일~10월14일까지가 인정이 되고 그 기간중 재학일도 273일을 넘기는데 문제가 없겠으나 문제는 마지막 12학년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학년의 경우도 위 학생은 학기시작일이 10월 15일인데 종료일은 아마도 5월 또는 6월이 될 것이며 그게 마지막 학년이기 때문에 5~6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월 15일부터 5월말 또는 6월 학기 종료일까지의 재학기간이 총 273일이 되느냐가 특례 자격 산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기간이 충족 안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이해했다면 학생이 정확한 학기종료일을 알테니 10월 입학일부터 5~6월 학기종료일까지의 재학기간이 273일이 넘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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