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시민권자였지만, 만 18세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남학생입니다.
저도 3년 특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international student으로 지원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만약, 학생과 부모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였고 부모가 주재원으로 일했거나 자영업을 하셔서 세금 납부기록이 있으시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3년특례 전형 지원자격은 학생이 졸업한지 2년이내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라면 유학생신분으로 9월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지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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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만약, 학생과 부모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였고 부모가 주재원으로 일했거나 자영업을 하셔서 세금 납부기록이 있으시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3년특례 전형 지원자격은 학생이 졸업한지 2년이내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라면 유학생신분으로 9월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지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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