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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특례

Daniel

안녕하세요.


12년 특례입학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저희는 부모와 딸 아이(중학교 2학년)셋이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100일정도 지난 후에 이곳으로 왔으니, 초등학교 때부터 이곳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때만 잠깐씩 한국에 다녀 오고 있지만, 매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경우에도 연간 한국에 체류하는 날짜가 한달이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방학때 한국에 잠시 다녀 온다고 해도 12년 특례 인정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부모의 거주 요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에 부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게 되어, 예를 들어 엄마와 같이 아이가 생활을 해서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 12년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바쁘신 가운데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7382
등록일 :
2017.01.20
16:25:5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20036

관리자

2017.01.23
10:57:0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 상담팀입니다.


1. 위 학생의 경우 해외에서 12학년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게 된다면 12년 특례 지원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방학 중 한국에 나오는 것은 12년 특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걱정 역시 안 하셔도 됩니다.


2. 12년 특례전형의 경우 부모의 거주요건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학생만 외국에서 12년(최소 11년 6개월)을 모두 공부하게 된다면 부모가 어디에 거주했던지와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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