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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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건설회사 정직원으로 해외 건설현정에서 9년 동안 근무한 후 현재는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례 입학 요강을 보면 해외에 지사나 상사 지점이 있어 지사 설립인가 서류나 그 나라에서 낸 세금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통장으로(원화로) 급여를 받았으며 현지에서는 세금을 낸 일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한 기록을 서류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입시에서 특례 지원을 못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5789
등록일 :
2017.03.19
01:56:1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22707

관리자

2017.03.20
14:53:5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외국민전형 대상에는 대학별로 여러가지 캐터고리가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조건은 현지 재외국민 대상자중 현지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며 학생 아버님의 경우에는 상사주재원 캐터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포함 학생+부모 모두 3년이상 상사주재원및 그 자녀로 해외에 거주하신 것만 정확히 증명된다면 재외국민 3년 특례 조건은 충족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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