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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2인 학생입니다.
16년 3월부터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기가 달라 7학년 절반쯤으로 들어갔고요.(생일늦음)
4년뒤 11학년 중간 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는 이제 막 고2 지만 현지에서는 11학년을 끝내지 못하는거죠. (4개월차)
이럴 경우에도 3년특례 적용이 되나요?
(부모님 두분다 계십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3년특례는 수능 중 일부 과목만 시험을 봐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부 학교를 찾아보니 서류전형으로 1차 합격 여부를 가린다던데,
그 서류에 한국에서 있었던 고2~고3 내신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 학교에 있었던 내용만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02년생부터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 수능 보는 과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무엇이 바뀌는게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11학년을 마치지 않아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므로 3년특례 대상자가 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아직 저학년이라 부모와 학생모두 입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합니다.
재외국민 3년 특례는 수능시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형이며 어떠한 대학의 입시전형에서도 수능시험을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대학들이 서류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며 대학별로 서류형/공인어학형/면접형등으로 자세히 나뉩니다.
본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조용배원장님의 2018학년도 영어로대학가기 입학전형안 분석동영상 5부 재외국민 3년특례 영어로대학가기 편 -- 각 대학별 동영상 강의를 자세히 시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으실 것 입니다.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도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하기 때문에 함께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어학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