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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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 진학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3살 때부터 생활했고 중국에서는 예비중학 1학년까지 다녔고(한국 학년으로 초등6학년에 해당됨)

필리핀으로 옯겨서 다시 graed 6년을 중복하여 다녔고 graed 12학년까지 계속해서 학업하였습니다.


아이가 한국에서는 한번도 학교를 다닌적이 없기에 12년 특례의 조건엔 맞는것으로 압니다만,

혹시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도 적용되는  12년 특례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부모가 주재원과 같은 신분은 아니고

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고 필리핀에서는 부모중 엄마가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2년 특례 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보긴 하였지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정확한 제 경우를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9833
등록일 :
2017.05.17
12:34: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26605

관리자

2017.05.18
04:38: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자격은 부모의 해외거주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형입니다. 즉, 학생의 부모가 어디에 거주하였는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기만 했다면 그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바 처럼 학생이 외국에서만 12학기 전과정을 다닌 것이 맞다면 당연히 12년 특례 지원자격이 있는것이며 부모님의 과거 거주상황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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