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특례기간 문의합니다
두아들맘안녕하세요?
내년 봄에 갑자기 중국시안으로 주재원가게 되어 아이들 특례조건이 되는지 문의좀 드릴려구요
저희 아이들이 현재 중3과 초5인데
내년 봄에 갈 경우 큰아이는 가을에 고1로 들어가고 둘째아이는 초6학년과정으로 들어갈것 같은데
큰아이의 경우 고1에서 고3까지 마치게 되면 3년 특례자격이 없는건가요?
중등과정도 들어가야 3년특례 자격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둘째아이의 경우 4년 주재원을 할 경우 초6에서 중3까지 있을 예정인데...
고1때 아빠는 귀국하고 저랑만 있어도 특례자격이 주어지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첫째 아이는 부모와 함께 외국고등학교에서서 3년을 다니고 졸업하게 되므로 정확한 재외국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 둘째 아이는 아버님이 학생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외 근무을 하지 않기때문에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전형이 아닌 해외고 졸업자로써 한국대학에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연세대, 고려대등의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3년 특례전형보다 일반 수시 영어특기자/학생부종합전형 합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어학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