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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특례
해외고안녕하세요? 재외국민특례 자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6학년 1학기를 못마치고 , 해외로 이주 하게 되었습니다.
7학년( 해외 로컬 A학교) /8학년~12학년(같은 나라이지만 B국제학교)을 다닌 경우 재외국민 자격이 되나요?
그러니까 22학기 이수라서 문제 입니다. (물론 해외고 졸업 전형으로 입시전략이 가능함은 알지만, 의대를 고려할때 중요한 문제이어서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사항은 7학년 로컬학교는 13학년제라서 7학년이 한국의 6학년 과정이라서 7학년 수료후,
12학년제인 B 국제학교 전학할때 7학년 부터 수학 해야 했지만, 학업 능력 테스트 후 8학년으로 간것 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22학기 이수 문제가 재외국민특례 자격에 문제가 되는지요?
혹 월반에 관한 사유가 참작되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사유서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정확한건 내년 각 대학 입학처에 문의해야 하리라 보이지만 그때 까지 기다리기가...
아님 의대는 포기를 하고 다른 진로를 얼른 준비해야 하는지 (AP 과목 준비 수정등)....
아시는대로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대학의 총 이수학기 부족문제는 아무 민감한 부분으로 대학별로 각각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학의 재외국민전형 관련 Q&A는 재외국민 입시때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며 연중 아무때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똑같은 질문을 학생이 지원을 원하는 의과대학 입학처 Q&A에 그대로 올리시면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을 원하는 의과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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