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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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일을 실수하는 바람에 몇 년 전 최종적으로 불체자 신분이 되었지만 중간에 귀국을 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 계속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구요. 연대같은 경우는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성적표, 졸업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군요. 제가 불체자라는 것이 나중에 아포스티유 확인에 지장을 줄까요?

조회 수 :
6969
등록일 :
2018.04.17
16:50:1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38220

관리자

2018.04.18
16:59:3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학생이라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이고 12년을 해외에서 모두 공부한 학생이라면 연세대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대학 12년 특례전형 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포스티유 공증은 미국내에서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학생의 신분이 아닌 학교 이수여부를 공증하는 문서이므로 아무런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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