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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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연대 재외국민 전형을 목표로 하고있는 독일 국제고를 다니고있는 학생인데요, 수시안내에 해외근무자에 대한 정의가 통산 3년 이상의 해외 근무를 한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2년을 근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만 남아서 총 3년을 채우고 졸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해외근무자의 자녀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조회 수 :
4865
등록일 :
2018.07.08
17:17:3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0440

관리자

2018.07.09
16:51:3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외국민전형 적용방식은 대학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대학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연세대 재외국민전형은 지원자격에 따른 구별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해외근무자, 영주권자등의 구별이 아예 없다는 것 입니다.  연세대 3년 재외국민 특례 지원자격은 학부모의 신분/직업과는 관계없이 학생과 부모의 해외 거주/수학기간만 정확히만 조건에맞으면 지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학생의 경우는 고교 1년 포함 중 고교 통산 3년을 재학하였고 부모의 경우 학생 재학기간중 2년을 함께 거주 하였다면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얻게 됩니다. 일단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면 연세대 재외국민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가족구성원의 거주 연원일을 확인하시고 연세대 입학처에 직접 전화를 해서 컨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어학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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