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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년 특례문의
수선화2021년 3년 특례의 경우.
1. 아이와 부모가 해외거주할때, 꼭 같은 나라에서 거주해야 하나요?
부모가 해외에서 일하고 아이는 기숙사가 있는 다른 나라 국제학교를 다녀도 됩니까?
2. 중 1, 2, 3-1 을 해외에서
중 3-2, 고 1을 한국에서
고 2, 3 을 해외에서
공부할 경우 비연속 4년특례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국에서 3학기를 공부해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같은 지역에서 학생과 부모가 함께 거주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자격 충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중 부모가 학생의 공부기간의 3분의 2이상을 함께 거주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원자격이 됩니다.
재외국민전형이 아니라도 해외고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는 크게 늘고있습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및 영어특기자전형을 활용한다면 한국대학 지원과 합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