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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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부터 3년간 주재원을 가는데요.

아이가 2004년 5월생으로 2019년 중3입니다.

2019년 3월 한국학교를 한달 다니다가 4월부터 국제학교 9학년을 들어가서 8월에 10학년으로 진급한다면

9학년 다닌기간이 이렇게 적은데도 한학기로 인정이되나요?

졸업자특례는 24학기중 23학기를 인정받아야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해외에서 12학년까지 졸업하고 특례로 대학진학시

놓치는 학기가 발생하는게 아닌지해서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아이가 2019년 8월에 10학년이아닌 9학년으로 국제학교에 들어갈경우 3년뒤 졸업을 못하고 한국으로 고3-1학년으로

돌아오면 ib하는 학교는 의미없고 피해야하는거지요?

조회 수 :
5526
등록일 :
2018.11.28
22:10: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5158

관리자

2018.12.04
17:52:2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한국학교에서 해외학교로 그대로 옯겨가는 것이므로 총 해외학교 이수기간이 고교 1년 포함 총3년이 된다는 것을 출입국증명서로 확인받을 수 있다면 3년 특례 기간인정을 받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자격이 크게 강화된다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나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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