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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외국인학교(학력인증이 되는 외국인학교) 11학년  남아인데 재학중인더ㆍ요


다시 남편이 내년1월에 발령이 나서 저희아이가 12학년때 해외에 나가면 다시 비연속특례가 될까요?


저희아이는 초 1.2.3 (1학기)해외

4.5.6(1학기)한국

6.7.8.9(1학기) 호치민


9학년2학기때 한국에들어와 지금 11학년재학중외국인학교재학중입니다.

이런경우 10학년을 해외에서 다니지안고 다시 12학년때 해외로 나간다면

합산하여 12년특례가 가능할까요?

조회 수 :
4265
등록일 :
2018.12.22
22:58:4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5881

관리자

2018.12.26
12:32:3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이 아닌 3년 특례 문의라고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변경 3년 특례 조건의 핵심은 1. 양부모 필수동반 3년 Full 해외거주(고1 포함)  2. 초중고 12년 과정중 총 23학기이상 이수필수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 고1과정 포함 중고교 과정 3년이상 부모동반 해외거주 조건에는 부합하겠지만 현재 재학중인 학교가 정식학력을 인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학교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12년간 총 23학기 이수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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