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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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11학년 재학 중인 자녀 3Y 특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년 지원 대상자입니다.)


아이 한국학교 중3 초(3월말)에 아빠 주재근무로 출국하여 4월부터 미국 고등학교에 다녔고 9학년으로 반학년 올렸습니다.

이에 9학년 2학기 재학기간은 다소 부족하나 성적은 온전하게 잘 받았습니다.

하여 지금보니, 2021년 변경 예고사항 기준 중, 수학기간 도합 23학기는 인정되나 11년 6개월 이상의 기준에서 

약 3개월 정도 결손이 발생됩니다.

그럼 저희는 3Y 특례 적용이 절대로 불가한가요ㅠㅠ..??



 


조회 수 :
4438
등록일 :
2019.01.07
12:10:1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6212

관리자

2019.01.08
17:34:5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경우의 수업일수 누락은 국내에서 해외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며  2020학년도 기준으로는 3년특례 지원자격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요건이 강화된 2021학년도 입시에서도 총 23학기를 이수했기 때문에 3년 특례전형 적용대상이 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시는 각 대학 입학처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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