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일본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국민입니다.12년 특례 자격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저희 아이는 일본에서 태어나 현재 고3까지 계속 일본에서 자라왔습니다.단, 부모의 모국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를 잠시 한국에서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2년 특례전형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원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수학기록이 중간에 1학기 있는 경우기 때문에 12년 특례전형 지원 자격은 갖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어학특기자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지원은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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