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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정의 :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대한교육협의회 2019년 자료




올려주신 순수 외국인전형 자료에

서울대만 고교이전으로 되어있고 다른대학들은 지원직전이라고 되어있던데

11학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순수외국인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조회 수 :
6583
등록일 :
2019.05.18
20:16:4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8929

관리자

2019.05.21
19:09:0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자료를 더 자세히 보시면 서울대외에도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등 상당수의 대학들이 고교입학이전 또는 초등학교 입학전등의 지원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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