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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태국 소재 국제학교 (미국식 커리, AP학교) 10학년을 마친 딸이 있습니다. 태국 거주한 지는 10년 이상 되었으나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 12 년 특례 자격이 안됩니다.

  1. 3년 특례를 생각하며 공부해왔으나 4개월 전 (학생 10학년 2학기 중, 올해 1월말) 아빠만 한국 본부 근무로 귀국하였습니다. 초등 4년 이후로 온 가족이 태국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이런 경우 태국에서 저와 딸이 남아서 12학년을 마칠 경우 3년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자격이 안된다면, 만약 10학년을 마친 지금 시점에서 학생이 귀국한다면 3특 자격은 되는지요?


2) 원장님께서 해외고 출신 수시,영특 전형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럴 경우 3년 특례처럼 부모의 직업이나 거주기간과는 관계없이 해외고 졸업 만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아빠는 한국에 있고 엄마와 학생만 태국 국제학교에서 12학년을 마치고 귀국시 수시/영특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지 몰라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4822
등록일 :
2019.06.21
10:21: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9513

관리자

2019.06.25
16:05:1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2021학년도부터 대폭 강화되는 3년 특례 자격요건중 외국체류일수 조건 :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근무 사업자/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3분의 2이상을 학생본인은 4분의 3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함이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1월에 한국에 귀국을 하셨다면 고1(10학년) 과정의 3분의 2가 채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3년 특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9월 수시전형의 경우 부모및 학생의 해외 거주기간과는 무관하게 영어특기자/학생부종합전형 대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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