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쭉 지내왔던 학생입니다. 한국대학을 특례전형으로 들어가야할것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총 2년동안 홈스쿨링을 했었습니다. 보면 홈스쿨링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서 12년 특례는 포기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학교 다녀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따면 3년 특례는 되는거겠죠? 초등학교때 홈스쿨링 한것이 3년특례에도 지장이 있나요?
2021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대학 지원자격이 통일되는데 초/중/고 전과정 중 일부과정이라도 온라인이나 홈스쿨링을 통한 교육을 받은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지원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대학 지원자격이 통일되는데 초/중/고 전과정 중 일부과정이라도 온라인이나 홈스쿨링을 통한 교육을 받은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지원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