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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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11학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학년부터 현지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4-5학년때 SOT 교제를 통한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12년 특례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때 홈스쿨을 한것이 3년특례에도 무리를 주나요? 검정고시를 봐야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인정이 되는건가요?

조회 수 :
5089
등록일 :
2019.08.05
20:07:3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0060

관리자

2019.08.14
13:51:2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강화되는 3년 특례전형 지원요건에 따르면 12년의 정규 초중고 과정 중 한 학기라도  홈스쿨링이나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획득이 있을 경우 특례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하면  안 되며 그 홈스쿨링 교육과정 역시 홈스쿨링을 통한 학력 취득이 아닌 것 처럼 보여야  지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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