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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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3년 특례기준으로 3년 특례요건 문의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졸업하고, 주재원 자녀로 해외고에서 다시 중학교 2학년 2학기 부터 수강하여 현재 10학년을 마친 상태입니다.

질문은, 해외에서 11학년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게된다면 3년 특례요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
4515
등록일 :
2019.08.16
23:22: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0221

관리자

2019.08.21
11:31:5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특례조항에서 중복학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학기는 1학기까지만 인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1학년만 마치고 들어올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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