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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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11학년에 다니고 있으며 IBDP 1년차 수업중입니다.

재직기간이 3년이라 안타깝게도 내년 여름 귀국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례 자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귀국시 IBDP도 완성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일반학교로 편입하여

SAT, AP로 대학을 보내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한국학교로 인정받는 국제학교들에 문의해보면 IB 마지막 년도는 편입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IBDP를 완성하려면

1. 한국고교졸업 인정 국제학교에 편입하고 IB를 2년하는 방법

2. IB를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에 편입해서 IB를 완성하는 방법 (가능하면 1년만)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자격은 주어지는데, 외국인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한국대학 지원자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검정고시를 봐야하는 것인지, 외국인학교 졸업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8026
등록일 :
2019.09.23
18:03:1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0636

관리자

2019.09.27
03:52:1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력인정국제학교(예: 청라달튼, 송도 채드윅, 제주 KIS등)에 입학을 할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을 받게 되지만 그외 외국인학교에 편입을 할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은 받지 못합니다. 비인가 외국인학교 편입시에는 정상적 졸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따라서 국내대학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 검정고시를 통한 3년 특례지원은 2021학년도부터 모두 폐지가 되었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9월에 있는 해외고 지원가능 수시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입학만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학업이 우수한 경우이고  IB최종성적만 잘 맞는다면 수시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지원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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