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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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킨더-12학년까지 학교과정을 마칠 이중국적자 아이입니다

이중국적자는 재외국민 12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부모중 한명은 영주권자 한명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또한 저희 아이는 킨더포함 12학년까지 13년의 과정을 마칠예정인데

제가 궁금한것은 킨더 포함 11학년까지 12년도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937
등록일 :
2019.12.16
09:05:5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2964

관리자

2019.12.17
15:34:0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유치원 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G 1~12까지 12년을 모두 다녔을 경우에만 12년 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받게 됩니다. 국적여부는 12년 특례 지원자격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위 학생은 12학년 졸업만 한 다면 지원자격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단, 대학민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과 한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미국국적 선택시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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