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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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외국인 전형 자격요건을 알아 보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학원,대학입시처)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문의하는 곳에 따라서 상이한 답변을 들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저(아버지)는 순수한국인입니다.(외국국적 취득한 적 없음)


부인은 일본인(한국국적 취득한 적 없음)이었습니다만, 몇 년전 개인 사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아이는 현재 일본에서 처와 함께 생활중이며,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이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다녔습니다.


아이의 국적은 얼마전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하였다가, 6개월전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이의 친권/부양자는 현재 같이 거주중인 아이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항등으로, 외국인전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입학지원시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포함)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아이의 요청으로 얼마 전, 연세대학교 국제입학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 결과, 이혼유무와 상관없이 생물학적 개념으로만 접근하여, 아버지인 제가 한국국적자이므로,외국인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 다른 대학의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을 지 모르겠고,연세대 입학팀의 기준이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재되어서 대학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이 ,엄격해진 2021년도 전형기준에 의하면 이런 방식으로 통일 된 것일까요.


아이가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고  알아 봐달라고 하는데, 속시원히 기준을 제시 못해서 조금 답답하네요.ㅠㅠ


그럼 수고하십시요.

조회 수 :
5087
등록일 :
2019.12.19
16:17:4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2991

관리자

2019.12.23
17:32:5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학생의 어머니께서 한국국적을 가진 적이 없다보니 어머니와 학생만 별도로 나와있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생기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 국제입학처에 확인하신 내용이다보니 이에 대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구요. 연세대의 권고대로 다른 학교 입학처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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