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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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1학기를 마치고 중국국제학교 8월 10학년 입학예정


아빠의 재직기간 2020.4~2023.6

학기 시작 8월~ 6월

재학기간 2020.8~2023.6 (10,11,12학년)

2023년 졸업후 6월에 귀국하여 7월 원서접수 할시

아빠의 재직기간이 8월이 아니고 6월 까지 인데

3년 특례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5290
등록일 :
2020.01.13
14:59: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3270

관리자

2020.01.14
16:21:0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빠가 1095일 재직 조건을 채우게되고 그 기간중에 학생이 고1포함 3년의 해외학교 재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 학년 3분의2이상의 기간동안 중국에 체류를 하게 된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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