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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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의 강의(유튜브)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학년도 3년 특례 체류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딸 아이가 12학제 국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2020년 5월 말에 졸업을 합니다.


인도에서 8학년 1학기 부터 12학년 2학기( 현재 12학년 2학기 진행 중) 마치고 한국으로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부터 근무일수 1095일, 거주일주 1095일로 모두 고정시켜 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류일수가 중요한데....  저와 와이프 아이 모두 함께 5년째 거주 하고 있으며,,,


특별히 체류일수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부모는 매년 244일이상, 학생은 274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학기간중에 한국을 들어가거나...혹은 해외로 여행을 간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학생 및 부모 모두 학생이 공부하는 기간에는 모두 함깨 거주 하고 있었으며,,,,, 


방학기간을 통해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여행을 하고 다녔거든요..


체류일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즉 방학기간동안 한국에 체류하거나 제 3국으로 여행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478
등록일 :
2020.01.21
16:31:2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3552

관리자

2020.01.28
16:04:1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274일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의미는 한국방문및 제 3국 해외여행기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여름방학 2달을 제외한 다른 기간(봄방학/겨울방학)에도 주재국이 아닌 제 3국이나 한국에 거주했다면 그 날짜를 모두 따져본후 274일 이상 주재국에 거주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학은 이 날짜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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