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1학년이며  해외에서 12학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2학년때부터 해외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11년 동안 해외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부모 모두) 올해 6월부터 1년 동안 한국에 들어가야 해서

아이는 해외학교에(기숙학교임)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6690
등록일 :
2020.02.12
19:55:1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3902

관리자

2020.02.13
16:35:08

안녕하세요. 대원 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지원자격은 학생의 중고교(7학년~12학년) 과정 6년중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총 3년(1095일)이상을 회사에 재직중이거나 현지에서 세금을 내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모와 학생이 함께 해당국에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 학교를 다닌 경우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에는 7학년(중1)부터 10학년(고1)까지 4년동안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3년 특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따라서 11학년이후 부모가 어디에 거주를 하느냐와 관계없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한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 3년특례 부모 해외체류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2 6690
2035 부모. 아이 3년 특례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0-02-13 5125
2034 12년 특례 질문 [1] 2020-02-13 5125
2033 12년 특례 문의 [1] 2020-02-14 4843
2032 안녕하세요 [1] 2020-02-15 4690
2031 특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6 5081
2030 3년 특례 스펙 질문드립니다 (10학년) [1] 2020-02-17 6248
2029 12특 문의 [1] 2020-02-19 5323
2028 12년특례자격문의드려요 [1] 2020-02-19 4559
2027 2021년 특례 지원 자격에 관하여 [1] 2020-02-19 5010
2026 12년 특례 문의 드립니다.. [1] 2020-02-20 5037
2025 재외국민 3년 특례전형 생기부 주시 학년 [1] 2020-02-22 6170
2024 3년 특례 생기부 주시 기간 [1] 2020-02-22 4815
2023 3특 출석 [1] 2020-02-23 6314
2022 12년 특례적용 [1] 2020-02-23 4671
2021 12년특례 문의 [1] 2020-02-24 5628
2020 21년 해외 툭례 조건중 부모님 채ㅣ체류 기간 정의에 대한 문의 [1] 2020-02-26 6018
2019 특례입학 부모 해외거주 기간 [1] 2020-02-26 6575
2018 12특 의대 [1] 2020-02-26 6938
2017 12년 특례적용 [1] 2020-02-27 4921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