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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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원장님 유투브강의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우리아이는 1학년을 한국에 있는 학교 다니다가 1월부터 해외 국제학교에서 1학년2학기를 시작하여 

현재 10학년 재학중입니다. 원장님 유투브 강의에서 보면 이런경우 12년 특례대상자에 해당되는걸로 보이는데요.

작년까지 여러곳에 문의했을때 해외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12년 특례에 해당하지 읺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21년 전형부터 자격에 변경이 생긴것인지요, 해외에서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여 11년 6개월 다닌경우 대부분의 대학(서울대 연대 고대등)에서 12년 특례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조회 수 :
4562
등록일 :
2020.02.19
11:47:1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3973

관리자

2020.02.21
19:46:2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외국인학교에서 총 11년 6개월의 재학기간을 충족하였다면 한국초등학교 재학기록이 없이도 12년 특례전형 지원 자격을 받게 됩니다. 단, 재학학교가 한국국제학교일 경우라면 한국과 학제가 똑같기 때문에  각 대학 입학처에 정확히 자격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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