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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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부모자격 문의합니다.
저희 아이가 2020년 2월  ~ 2023년 2월 까지 3년을 아빠의 해외발령으로 외국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엄마의 직장복직이 2020년 8월~2021년 2월까지 있어 엄마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8학년 첫해를 부모 2/3동반 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엄마가 휴직하여 부모가 함께 있음)
3년 특례 부모거주 조건중에 맞벌이 부모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중 한부모는 무조건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조회 수 :
6812
등록일 :
2020.03.05
04:52:3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4221

관리자

2020.03.10
10:53:0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은 없으며 부/모중 한 분이라도 3년의 해당기간중 1년이라도 해외 의무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2021학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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