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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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전 여기 인도에 있구요 몇개월전에 우리 아들들관련 카톡으로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 지금현재 11학년 재학중인 둘째 아들이 급히 한국으로 들어가야만 할것 같은데 (이름 임진우)문의사항은 저희는 16년8월부터 인도에 발령나서 와있고 19년까지 8월까지 8학년부터 10학년 3학년을 이수하였으며 우리부부와 아들모두 인도 거주 기준을 충족하여 3년 특례 조건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급히 들어가면 4년차(11학년)기간에 91일 기준을 충족 못시킬것 같네요(언제 봉쇄가 해지 될지 모르니) 3년 충족하고 4년차 충족 못시키면 특례 자격에 상실 되나요?

여기저기 의견들이 틀려서 혼란 스럽네요

조회 수 :
5099
등록일 :
2020.04.09
14:27:2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4672

관리자

2020.04.17
10:30:2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졸업을 할때 까지 정규 학교교육과정이 총 11년 6개월 이상이 되고 8, 9, 10 학년을 인도에서 빠짐없이 이수하였으며 그 기간중 부모와 학생이 모두 함께 거주를 해서 학생 매년 275일, 부모(각각) 매년 245일이상 체류하였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 조건만 충족을 시킨 다면 4년차 거주여부와는 관계없이 3년 특례 대상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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