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십니까? 

대구 출신으로 자녀와 함께 미국 주재원 근무하고 있습니다.(양부모 함께)

조금 복잡할 수 도 있는 질문 인데요... 

 

1. 3년특례 가능 유무 

09. 3. ~14.2. : 국내 초등 1~5학년 마치고 

 

미국파견으로(110개월 체류

14. 3.4.~14.6.14 : 미국 초등 5학년 2학기(한 학기 낮춰 입학) 후 초등 졸업(5년제 학교

14.9.2.~16.1.22 : 미국 중등 6학년, 7학년 1학기(9월부터 5개월정도) 마치고(몇일 모자란 1학기)

     

국내로 복귀 후  

16.3.2~18.12: 국내 중학교 2~3학년 마치고(중학교 졸업 인정 받음)

     

다시 미국으로 파견와서(26개월 체류

18. 1.22~20.6.20. 미국 고등학교 9학년 2학기(다시 한 학기 낮춰 입학), 10학년, 11학년을 마치고 

206월말 귀국합니다.

    

자녀의 고등학교 10학년 포함 미국 체류는 초중고 합해서 44개월입니다만(양부모 함께 체류

미국 중학교 6학년이 재외국민 3년특례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것이 3년 특례기간을 좌우합니다

한국의 기준으로 초등학년에 해당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미국 중학교 6학년이 3년특례에 포함이 안 된다면 부모 체류기간이  

- 중학교 7학년부터 5개월 / 고등학교 26개월로 

== 3년이 안되는 211개월로 보입니다. 

**** , 자녀는 11학년 여름방학 7,8월은 포함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경우 31개월

      

2. 검정고시 유무

     

3년특례가 안되는 경우

국내 고3으로 전학왔을 때 대학 입학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8월 검정고시를 쳐야 하는지요?

자녀의 SAT 성적은 1480점 정도입니다.

토익 ,토플은 아직 성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6993
등록일 :
2020.04.13
05:58:5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4701

관리자

2020.04.17
10:56:2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 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적용기간(중1~고3 6년)은 한국학제에 따릅니다. 미국학교 6학년은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특례기간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학생은 11학년 6월이 아닌 12학년 1학기까지는 최소한 학생과 부모모두가 해외에 거주를 해야 안전하게 3년 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아버님의 체류기간은 방학까지 모두 포함해서 실 체류기간이 반드시 1095일이 넘을 경우에만 특례의 가장 기본적 조건이 충족 된다는 점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1학년을 마치고 중도귀국을 해서 특례가 안 될 경우 한국대학 지원방법은 1. 국내고 영어로대학가기를 통한 진학  2. 검정고시와 영어로대학가기를 통한 지원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전형방식과 대학별 세부전형 관련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에 있는 원장님의 강의 시청을 통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976 한국외국어대학교 혹은 스페인어학과에서 공부하려합니다 [1] 2018-11-14 4936
1975 12년 특례 가능여부 [1] 2019-09-28 4935
1974 3년 특례 IB 과목 선정 [1] 2019-08-21 4930
1973 대학에 관한 질문! [1] 2020-06-30 4928
1972 3년 특례 부모 체류 조건 문의 [1] 2022-07-22 4927
1971 영국학제에서 미국학제로 바꾼다면 [1] 2018-10-01 4927
1970 3년특례 서류 [1] 2018-06-12 4927
1969 12년 특례적용 [1] 2020-02-27 4926
1968 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1] 2020-02-08 4921
1967 특례로 특목고 입학 후 대학 특례지원 여부 [1] 2019-09-04 4919
1966 2021년 대학 지원 자격 문의(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범위) [1] 2019-07-25 4915
1965 특례 [1] 2019-05-04 4913
1964 연고대 3년특례 상담 [1] 2018-12-27 4913
1963 토플 점수 [1] 2018-08-08 4912
1962 2년특례 의대 [1] 2018-11-14 4906
1961 12년 특례 질문 [1] 2019-12-13 4902
1960 재외국민, 해외근무자의 정의 [1] 2018-07-08 4896
1959 12년특례 연속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1-02 4895
1958 초등학교 3개월 늦게 입학시 12년 특례 자격 여부 [1] 2019-04-21 4884
1957 순수외국인전형 의대 지원 [1] 2019-05-10 488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