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딸이라서 한국 이중국적이고요. 국적불이행 서약을 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국적 적용됩니다.
부모는 외국 시민권자이고요.(한국국적 포기)
이런경우 3년 특례 자격이 되나요?
제출 서류를 보니 부모가 한국 국적이어야 하는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딸 아이가 고 2때 시민권이 나와서 외국인 전형으로는 안되는 케이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의 기본 조건(부모님중 1분이 회사에 재직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을 하시면서 부모모두와 학생이 함께 고등학교 1학년포함 총 3년 1095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는 것)만 충족하신 다면 부모님의 국적은 상관없이 3년 특례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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