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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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9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8학년 1학기때 캐나다로 오게 되어 10학년 2학기 까지 하게된다면 딱 3년이 채워지는데요, 10학년 2학기 까지만 하고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딱 3년만 해외중,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한국 고등학교를 가도 재외국민 특례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면 특례를 받을때 서류를 보는 대학을 가면 한국 고등학교 성적을 보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8학년 1학기는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녔고 8학년 2학기 부터 부모님께서 일하셔서 그때부터 이민자로 학교를 다녔는데, 8학년 1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쳐주는건가요? 안쳐주신다면 1개 학기가 부족한 것이니 11학년 1학기를 하여 1개 학기를 더 하고 한국고등학교를 가도 6개 학기 (3년)를 다닌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조회 수 :
5174
등록일 :
2020.07.19
11:38:4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6138

관리자

2020.07.28
17:31: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의 가장 기본은 부/모 중 한분이 학생의 중고교 기간(7학년~12학년) 중 고등학교 과정 1개학년 이상을 포함해서 1095일(만3년)동안 회사에 재직하시거나 세금납부증명이 가능한 자영업을 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이 일을 시작하신 8학년 2학기부터가 재외국민 자격 산정이 가능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1학년 1학기 더 보수적으로는 11학년 2학기까지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닌 후 한국고등학교 2학년 2학기(학생의 총 재학기록을 알 수 없기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국에서 캐나다학교로 진학시 1학기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에 입학한 후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국내고 입학후 재외국민 3년특례 서류형 대학에 지원할 시에는 2학년 1학기 한국고등학교 학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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